공수처, 지귀연 첫 압수수색
[위클리오늘=이종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계좌와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선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해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유흥주점이나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계좌 내역 등에 대해선 아직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택시 앱 회사의 서버의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 공수처는 5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지 부장판사는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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