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전용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10일 시행되면서 하청노조와 원청사용자의 직접교섭이 가능해졌다.
이에 노동부는 9월부터 TF를 운영하며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해왔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원청사용자 대상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섭 시 우선 노사의 합치된 의사를 고려한다.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이에 따라 교섭이 진행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한다.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교섭창구단일화가 기존 원칙이나 교섭단위를 분리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교섭단위 분리는 노사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맡게 되는데, 우선 원칙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다.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직무가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묶어서 분리하는 방식도 있다. 또 전체 하청의 직무 등이 비슷하다면 한번에 묶어 교섭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리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 각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고 정부는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게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