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취업 지원·전문 인력 기준 마련… “시민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기반 구축”
[경기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구리시는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구리시는 '직업안정법' 등에 따라 지난 2010년 2월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센터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는 미비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간 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기준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명확화 ▲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 구체화 ▲시설과 전문 인력 배치 기준 규정 ▲교육 참여 수당 및 홍보 물품 제공 근거 마련 ▲민간 위탁 근거 및 수탁기관의 책무 규정 등이다.
한편 구리시 일자리센터는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알선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시민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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