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집중 단속 실시
[경기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양평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운행 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12월~3월)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기간은 총 4개월이며, 적발 시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제외 대상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차량 등이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조기 폐차 관련 문의는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관련 문의는 1544-0907로 하면 된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등급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양평군은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의 보조금이 2026년도까지만 지급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박종국 기자
wknews0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