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지윤 기자] 우리나라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동물학대와 애정 부족으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버림받는 동물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와 기타 사설 보호소 등이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고 입양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동물전문가가 적어 자원봉사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국내에는 동물보호보안관제도가 없어 동물구조 활동은 대부분 소방공무원이 맡고 있다.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소방공무원들이 동물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히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동물보호의 폐해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를 맡은 유기동물보호소 소장이 유기견을 굶겨 죽여 자연사로 처리하고, 이를 건강원에 팔아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온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낀다.

그리고 ‘애니멀 호드’같은 동물수집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동물학대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케이지 속에서 방치돼 굶어서 죽는 일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유럽도 처음에는 동물을 하나의 사유재산으로 취급해 동물학대를 고발한다 해도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한 ‘물건’으로 취급했지만, 현재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보안관제도를 신설해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이 제도가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1835년부터 동물보호를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989년에 설립된 동물복지대학(The College of Animal Welfare)에서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훈련생들은 관련 법, 응급처치법, 동물구조법, 수의학 기초지식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신원 확인과 증거 수집, 조사기술 등의 업무를 익힌다. 교육 수료 후 동물복지사(Animal Welfare Officer)로서 활동 경력을 쌓아 정식으로 동물보호보안관(RSPCA inspector)이 되어 일한다.

유럽의 동물보호보안관은 국가에서 인정한 공무원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 학대사범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동물들을 직접 구조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러한 체계적인 활동으로 인해 동물복지의 수준이 높아지게 됐다.

동물의 존엄성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킨 미국의 두 명의 운동가들, 니콜레 후아니타 키사네와 브라이언 버든버그. 그들은 넓은 미대륙 6만4300km를 돌아다니면서 각 밍크농장에서 밍크를 풀어줬다. 2013년 당시 그들은 사업방해죄로 몰렸지만 동물 존엄성과 생명존중을 실천한 모범적인 사례로 동물보호보안관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줬다.

동물을 학대한다는 것은 곧 사람에게 위해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물학대사범을 단순히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곧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 존엄성의 실천이다. 동물들의 생존 권리나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줘야 한다.

인간이 동물을 존중한 만큼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존중받는 세상이 온다. 동물사랑과 동물보호를 이룰 수 있는 동물보호보안관제도의 신설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작은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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