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동물카페 내부 장면.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위클리오늘=한세미 기자] 요즘 신조어 중 하나인 ‘애니멀 호더 (Animal Hoarder)’는 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을 모아 키운다는 점에서는 동물보호소와 같은 곳이지만 ‘동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차이점으로 애니멀 호딩으로 구분한다.

‘애니멀 호더’ 대부분은 자신이 동물에게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더욱이 동물을 돌보고 관리할 능력이 없음에도 버려진 동물들을 가두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동안 애견매매금지법의 부재로 사설 보호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개인들이 돌보는 유기동물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증가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동물사랑이 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관리부실로 인해 동물학대의 결과로 변질돼 ‘애니멀 호더’로 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시 한 동물카페에서는 카페의 문을 닫고 주인이 잠적한 바람에 동물들이 굶어죽어 부패한 채 발견됐다. 문제의 카페에는 머리와 몸이 분리된 고양이 사체와 동물들의 배변물이 악취를 풍겼다. 구더기와 파리 떼들도 가득했고 목 잘린 사체도 발견됐다. 돈벌이로 이용되던 동물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아 무책임하게 버려져 죽임을 당한 것이다.

또한 작년 10월 마산에서 신고 된 사건 역시 쉼터의 주인은 고양이를 무작정 ‘수집’하는 ‘애니멀 호더’였다. 스무 평 남짓한 공간에 100여 마리 고양이를 방치한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열악한 환경 탓에 사체가 부패하고 구더기가 들끓었다. 학대받던 동물들은 구조됐지만, 100여 마리의 입양과 관리라는 더 큰 숙제를 남겼다. 현재 그곳에 남아 있는 고양이들에게 여전히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러한 ‘애니멀 호더’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로 들어온 수년간의 제보는 수십 건에 달한다.

지난 9월 기동민 의원은 ‘애니멀 호더’에 대한 동물 방치 학대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애니멀 호더’에 의한 동물학대행위는 해당 동물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 사체 방치로 악취와 각종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악취와 소음으로 이웃에게도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애니멀 호더’에 의한 동물학대행위를 법적으로 명시했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십 수 년 전에 ‘애니멀 호더’에 대한 관련법이 마련돼 동물들이 방치에 의해 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문제로부터 벗어났다. 늦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속히 ‘애니멀 호더’에 대한 인식과 처벌규정이 입법화돼 동물보호에 앞장서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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