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의원(오른쪽)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국회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가결된데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복리후생 수당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기준 한달 157만원의 월급과 상여금 50만원 및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상여금 50만원 및 복리후생비 20만원은 기본급 157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수당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게 된다면, 기본급 157만원에 기본급 157만원의 25%인 11만원과 기본급 157만원의 7% 9만원이 포함돼 표면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월 20만원이 인상된다.

노동계는 기존에는 별도로 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에게는 손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선언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위원 27명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 근로자위원 9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한노총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거의 모든 임금을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이름만 최저임금이지 저임금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역할은 사실상 사라졌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제 정부는 손쉽게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급은 손도 안대고 상여급과 각종 수당을 갖다 붙여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번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 편들기이며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개악안이다”라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이 오르기 보다는 별도로 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기본급에 포함돼 노동자에게는 손해라고 주장한다.

한노총은 “당장 2019년부터 교통비와 식대,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쳐 월11만원 이상을 받는 연봉 2100만원 이하 저임금노동자도 제대로 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볼 수 없다. 이것도 매년 줄어들어 5년 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범위에 포함돼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됐다. 부족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정기상여금은 물론 말 그대로 복리후생비인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한순간에 빼앗아갔다. 이제 밥값마저도 최저임금에 포함돼 최저임금이 올라도 추가적인 인상이 없게 되거나 반 토막이 되버린 것이다”라며 성토했다.

이어 민노총은 “이 법이 저임금 노동자에겐 임금삭감이 없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까지도 삭감해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이제 사용자 맘대로 상여금 쪼개기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전국 각지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자행될 것이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2024년이 되면 노동자 전체의 임금수준이 급속히 하향평준화로 치닫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대비 300% 상여금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7%정도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므로 더 많은 노동자가 법안개정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5일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 식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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