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아휴직급여 2배 인상, 초등학생 완전책임돌봄체계 구축, 유연근무제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중학교 1층 두레박실에 마련된 홍은 제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며 어린이를 안아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 8번째 순위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공약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목표는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인 공약 이행방법은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아동수당 도입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조성 등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도 추진된다.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돌봄 체계도 구축한다. 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도 추진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도 도입한다.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등도 추진된다.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도 공약됐다.

육아휴직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인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를 유급 10일, 무급 4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출산후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로 인상한다.(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인상한다.(상한 200만원)

유연근무는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동수당은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칼 퇴근법’을 제정하고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도 해소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할 방침이다.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유연근무제 도입, 칼퇴근법 제정은 2017년 입법을 시행한다.

육아휴직 확대는 2018년 예산에 반영한다. 아동수당 도입은 2017년에 입법을 추진,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연도별로 단계적을 축소할 방침이다.

아동수당 도입에는 연평균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추산됐다.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확대에는 연평균 46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누리과정에는 연평균 2조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에는 연평균 1조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반값등록금은 연평균 1조2000억원이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원조달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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